"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혜택"

입력 2024-02-13 18:23   수정 2024-02-21 16:33

윤석열 대통령이 “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”고 13일 지시했다.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다.

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“상당히 고무적”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.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.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,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.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‘근로소득’이 아니라 ‘증여’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.

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%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.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%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,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.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‘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’를 제안하기도 했다.

도병욱 기자 dodo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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